가. 모집기한: 2016년 7월
31일(일)
나. 모집방법: 추천에 의한
모집
다.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1)
생산
품목의 조수익이 전체소득의 1/2이상인
농민인 자
2) 조합의
목적에 동의한 자
3) 조합이
주관하는 집체교육 참가에 동의한 자
4) 생산품목
전량을 조합 및 조합이 지정한 사업체 출하에 동의한 자
5) 가입신청서를
성실히 작성한 자
6) 최근
2년
이내에 생산물 안전사고가 없는 자.
7) 조합
및 조합이 지정한 사업체 출하 기간이 2년
이상(출하실적이
2개년
이상)이거나
iCOOP생협과
관련 활동이 2년
이상인 자.
8) 만60세
이하인 자(단,
만60세에
신청한 경우 이듬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시험 불합격 시 차기 교육 2회
이상 수료 시 1회에
한하여 가입 시험 기회를 부여한다.)
라. 조합원대상자 승인
및 조합원 가입 절차
1) 조합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추천을 받고 이사장 또는 품목별생산위원회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확인하여 가입신청서 제출
2) 자격
심사 및 통보
3) 조합이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을
2회
이상 수료
4) 조합이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시험에서
불합격된 경우 차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5) 기본출자금
납입
6) 출자금
납입 기한은 가입시험 합격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지정하며,
지정
후 이사회 의결에 따라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최종기한
내에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입시험 합격을 취소한다.
7)
기한
내 출자금 납입 되지 않아 가입시험 합격이 2회
이상 취소된 경우 영구히 조합원 가입 시험을 불허한다.
마.
추천절차
① 추천서 작성 제출(양식
첨부)
- 추천 시 기본 자격이
되는지
검토하여 추천하고 관련 사항을 반드시
기재
- 추천 시 반드시 품목위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아직 품목위원회가 없는 경우는
이사장의 승인이 필요함.
- 추천인,
피추천인, 해당품목위원장(또는 생산자회장) 서명 또는 날인하여 오프라인으로 사무국에 원본 제출(스캔본 본 문서 댓글 첨부
가능)
② 대상자
승인
-
사무국에서 기본 자격 검토 후 이사회 보고
- 모집기한
이후 이사회에서 가입대상자 승인
- 승인 통보: 소식지
게시, 피추천인, 추천인에게
문자통보
③
교육
- 1차
교육: 2016년 8월 중 1회 진행
- 2차
교육: 2016년 11월 중 1박 2일로 진행(가입 시험 포함)
④ 합격자 발표: 소식지
게시 및
개별 통보
⑤ 출자금 납입: 최종 합격
통보 시 지정된 일자(6개월)까지 출자금 일천만원 이상
납부
⑥ 정회원 등록:
기본 출자금 납부 확인 후 조합원
등록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