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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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가입안내

조합원 가입 자격(조합원 관리 규약)

1. 생산자 조합원
- 생산 품목의 조수익이 전체소득의 1/2 이상인 농민인 자
- 조합의 목적에 동의한 자
- 조합이 주관하는 집체교육 참가에 동의한 자
- 생산품목 전량을 조합 및 조합이 지정한 사업체 출하에 동의한 자
- 가입신청서를 성실히 작성한 자
- 최근 2년 이내에 생산물 안전사고가 없는 자
- 조합 및 조합이 지정한 사업체 출하 기간이 1년 이상(출하실적이 1개년 이상)이거나 SAPENet 관련 활동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2. 자원 봉사자 조합원
- 조합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조합에 필요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

3. 직원 조합원
- 조합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조합에 고용된 자


조합원 가입 절차

1. 생산자 조합원
- 조합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추천을 받고 이사장 또는 품목별생산위원회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확인하여 가입신청서 제출
- 이사회가 정하는 가입 프로그램 이수
- 이사회의 자격 심사
- 기본출자금(100만 원) 납입
- 출자금의 납입 기한은 가입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기한 내에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입을 취소한다.

2. 자원 봉사자 조합원, 직원 조합원
- 가입 신청
- 이사회의 자격 심사
- 기본출자금(5만 원) 납입


조합원 가입 안내 전화 : 061-896-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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