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iCOOP생산자회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 -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8조의2에서 같다) 및 법인등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협동조합,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상기 법률에서 구성원이
2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은 2/3 찬성으로 전환 조건이 완화되었고, 추 후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가입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장점이 있으므로 전환하고자
함.
2016년 7월 7일자로 (사)iCOOP생산자회에서 사회적협동조합 iCOOP생산자회로 전환 인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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