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사단법인임에도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아이쿱생협 그룹내의 다른 협동조합 조직과 협동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해왔습니다. 하지만 사단법인이라는 법인격의 한계로 그간 협동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어 사단법인에서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꾸준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마침 2016년 3월 4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조직변경 기준이 완화되어 본회가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협동조합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회의 법인격을 변경하고자 2016년 3월 18일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제6호 의안 사단법인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3. 법인격의 변경으로 본회에 기금을 가입하거나 그 외 채권을 가지고 계신 귀하께 위와 같은 내용을 공지하며, 조직변경 후에도 사단법인iCOOP생산자회가 귀하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사회적협동조합iCOOP생산자회에 그대로 이관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리 또한 이관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께서는 공고 게재일 다음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간: 2016년 4월 4일(월) ~ 2016년 5월 3일(화)
5. 접수처
서면접수: (15845)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49, 아이밸리 403호 iCOOP생산자회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