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iCOOP생산자회 임원선거공고
1. 선거일
2018년 3월 23일(금) 사회적협동조합 iCOOP생산자회 정기총회 시
2. 선출 임원 및 정수
이사장 1인 / 부이사장 2인 / 감사 2인 / 이사 15인 이내
3. 임원의 자격
① 임원후보자는 1년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고 조합의 사업을 이용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단, 제1차 정기총회 시까지는 이 기간과 별도로 임원후보자가 될 수 있다.
② 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4. 임원후보자의 추천
① 전형위원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감사의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를 추천하며, 자원봉사자 조합원 중 1인 이상을 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② 생산자 조합원 중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 후보를 추천하고자 할 시 다른 조합원 3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거공고 후 14일 이내에 추천한다.
③ 선거공고일 이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품목별생산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후보로 추천된 것으로 본다.
④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 정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를 임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⑤ 조직전환 총회 시 자원봉사자 조합원과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사 추천은 1항을 따르지 않고 임원선출 전까지 이사회가 추천할 수 있다.
5. 후보등록기간
2018년 2월 26일(월) ~ 3월 11일(일)
“선거관리규정 제12조【등록】
①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16일 이내에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간은 상오 9시부터 하오 6시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가 등록할 때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입후보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와 입후보자 등록 승낙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 등록한다.
6. 후보등록 장소
사회적협동조합 iCOOP생산자회 사무국
주소: 57607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용산로 107-73
7. 등록방법
- 입후보자등록신청서(별지서식2호), 입후보 추천서(별지서식3호), 입후보등록승락서(별지서식4호)를 각각 작성 및 날인 후 후보등록장소에 접수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우편접수(발송 소인기준 3월 4일까지 인정)
* 문의사항: 사회적협동조합 iCOOP생산자회 선거관리위원회 061-782-9987
사회적협동조합 iCOOP생산자회장 조 성 규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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